중고거래사이트·인터넷카페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월 중고거래사이트 H업체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등의 글을 게제해 피해자 1인당 50만~125만원씩 66명으로부터 총 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올해 1~2월 중고거래사이트 H업체에서만 이같은 방식으로 16명으로부터 총 135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며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125만원을 한번에 가로챈 적도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 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66명이며 피해액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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