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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 세금은 내년 확정신고 때 내는 제도다. 납부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했을 때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 5000만원 미만 ▲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금융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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