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낸 삼성SDS 사건이 서울 고법에 재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이건희 전 회장의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 고법은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사채를 헐값으로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긴 것은 배임죄가 안 된다는 서울 고법의 판단을 뒤집었기때문입니다.
쟁점은 삼성SDS 사채의 적정 가격과 이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입니다.
99년 이재용 씨 남매가 인수한 사채 가격은 7천517원이었지만, 삼성 특검은 적정 가격을 당시 장외 거래 가격인 5만 5천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은 지난해 이건희 전 회장 등을 1천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서울 고법이 회사의 손해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판단하면 이건희 전 회장 등은 유죄를 받게 됩니다.
형법상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실형 직전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 전 회장은 무기 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이 50억 미만이면 공소 시효가 지나 1심처럼 면소 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경영권 편법 승계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삼성SDS 사건으로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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