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커뮤니케이션이 'CHAI'의 상표를 두고 차이코퍼레이션과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상표권(출원번호 제40-2018-0162445)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며, 지난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출원 거절 결정이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설립 이후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로 '차이', 'CHAI', '차이커뮤니케이션', 'CHAI communication'의 상표를 선 사용하고 있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수상 이력이 쌓여온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결과 국내 일반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주지·저명성이 상당해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가 등록될 경우 상품 (서비스)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에서다.
이후 차이코퍼레이션은 특허청에 차이커뮤니케이션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2일 특허청은 차이커뮤니케이션이 주장한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CHAI'의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차이커뮤니케이션 최영섭 대표는 "차이(CHAI)는 2004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