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 전부 개정(안),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설치, 대한테크볼협회 가입 등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해왔다. 지난 2월 입법 전문가,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15차례 회의에 걸쳐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지난 6월 29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및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규정 정비를 완료했다.
선거 부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규정에 선거 관련 금지행위를 확대하여 반영하였고 ‘위탁선거법’ 개정(2016. 12.)에 맞추어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적용을 강화했다.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선거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여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외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인후보자 추천 시 무작위추첨을 하는 등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했다.
↑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설치도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회원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한 각종 이의제기에 대해 자문 및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 선거인 연령 제한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회원종
그 밖에도 이사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개 시·도체육회 가입 충족을 조건으로 대한테크볼협회를 인정단체로서 한시적 가입 승인하였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스포츠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