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1심은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등을 허위 채용하는 등의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179억 원 배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