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외국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도록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에 대거 적발됐다.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는 거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8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 총 1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용과 업체 거래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 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업체에 소속된 '소속 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민사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외 체류 중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첫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이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외국 여행 등을 이유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대신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은 이와 별개로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을 했을 때 추후 중개인이 무등록자로 밝혀지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등록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불법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계약했을 땐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사고 시 보험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의 국외 체류 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