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세 소녀들에게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박 모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 8년과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줄어든 형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박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소녀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해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을
1심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