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자금을 보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2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일반 연수(D-4)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국내에 머물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A씨는 올해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72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1차로 보낸 47만2800원 중 23만2800원은 테러 단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금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 정권 타도 및 중앙아시아 내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민간인을 납치하는 행위 등으로 2019년 UN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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