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가족공갈단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공갈 등)해 실형을 받은 김씨와 남편 박씨가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협박,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하정우는 지난해 12월 해킹범이 휴대전화 속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면서 해킹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첫 협박 후 사흘 뒤인 12월 5일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서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보지 않았다. 이후 하정우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경악스러웠다”라고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주진모 역시 지난 1월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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