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보험지급한도를 70억으로 늘리고, 통행중단 위협에 대비한 교역보험도 신설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요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말 그대로 벙어리 냉가슴, 작업물량은 줄어들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경협보험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선, 보험지급한도가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종주 / 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조치로 납품 등 거래 중단되는 경우 경협, 교역보험에 의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사와 지사 간 거래는 '남남 거래'로 규정돼 교역보험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인정해 두 가지 교역보험을 신설했습니다.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돼 개성으로 반출된 원부자재 손실이 생기거나 납품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인 현실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이임동 /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사무국장
- "기업들 애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투자금액 100% 보장해주고, 각종 통행이 차단된다든지 남북관계 경색
입주기업들은 보험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남북 대화가 재개돼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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