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검찰이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를 3년 여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요청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MBN 화면 캡처 |
또한 조재범 전 코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심석희에게 상습 폭행을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