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매경DB] |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먹던 동료 B(38)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B 씨를 8시간 동안 방치했다. A 씨는 "후배인 B 씨가 버릇없게 굴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직장 내 폭행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 2년간 폭언·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들끓는 여론에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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