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사들의 전자증권제도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14일 예탁원에 따르면 비상장사 2600곳 중 전자증권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는 8.4%(219개사)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에는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화됐지만 비상장사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비상장사들의 낮은 제도 도입률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이다. 예탁원은 비상장사들이 전자증권제도를 선택하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증권대행 기본수수료가 20% 감면된다. 또 증권용지 등 실물주권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절감된다. 증권 발행·유통 절차가 단축되면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예탁원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의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