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대신 낙태죄는 존치하겠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낙태 관련해서는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허용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낙태죄) 문제의 핵심은 이 임신 중단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문제"라며 "이제까지 범죄로 놔뒀을 때의 문제는 사실은 사문화돼 거의 처벌을 받지 못했고 일부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의 악용 사례들만 있었으며 현실상에서의 문제는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여성이) 임신 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하고 의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삶에서, 이거는 삶을 건 판단이다. 그 판단에서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 전 세계 여성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죄가 있거나 없거나 공통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낙태죄 존치로) 임신중단 수가 줄어들고 인공 임신 중단이 줄거나 늘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아이를 갖기 전 조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는 지적에 "아주 다양하게 임신은 일어나고, 그거는 그 사유는 각자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또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애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14주 안에 낙태를 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라며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지적장애가 심하신 분들 같
그러면서 권 의원은 "그러면 24주, 하루 전이면 그럼 괜찮고 하루 다음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명확성이 불분명한 것을 형법에 넣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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