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공신인 동학개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주주 요건 변경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
그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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