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 구입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원 모 정석기업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 대표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조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2018년 조 회장 일가가 챙긴 중개 수수료는 19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중개업체는 조 회장이 소유했지만 수익은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가 올리도록 설계돼 이것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 대표는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의 자사주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조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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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회장은 원 대표와 함께 2018년 10월 사기·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숙환으로 사망하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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