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6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
A씨는 어제(5일) 오후 11시 12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방화로 집 거실과 주방 등이 타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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