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네이버, 쇼핑검색 알고리즘 '자사우대' 방식으로 6차례 바꿔
공정위는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쇼핑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했습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습니다.
그해 7월에는 네이버와 제휴한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권을 부여했고, 2012년 12월과 이듬해까지 1월·9월까지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끔 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출시(2015년 6월)를 목전에 둔 그해 4월에는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려줬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습니다.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하자 1주일 만에 티빙·판도라TV 노출 '뚝'
네이버는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067160]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이버는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시키며,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에 단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줄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바꾸기 전후를 장기적으로 비교해봐도 네이버TV 콘텐츠의 최상위 노출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은 동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경쟁 플랫폼 동영상 가운데 키워드가 입력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네이버TV의 키워드 입력 비율은 65%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