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접수된 18건의 청구 중 7건만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7건은 비공개 처분 후 정보공개청구 신청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LH가 패소한 결과다. 이달 현재에도 LH를 피고로 한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LH는 분양·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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