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나랏빚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대응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1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GDP와 대비해서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6.8%P 오른 43.9%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국가채무 비율은 60% 아래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안에서 막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외 조항을 뒀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심각한 경제위기에는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여기서 경제위기의 정의는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말대로 준칙일 뿐 선진국처럼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재정준칙의 의미는) 어려워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에 있는 거거든요.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못을 박고 수세적으로 준칙을 제시한 게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이었던 관리재정수지 대신 대부분 흑자인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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