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측은 최후 진술에서도 조목조목 짚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역사적 정의를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목격자의 진술과 광주 전일빌딩의 탄흔, 또 당시 문서를 보면 헬기 사격 임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짓 논리로 역사적 사실을 정의로 주장했다며, 이는 거짓말과 같다며 표현의 자유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반면 전 씨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 내내 헬기 사격 증언은 허구이고, 5·18 당시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가급적 증거 조사에 대한 상세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450페이지 정도…."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 측은 최고 형량인 2년보다는 낮지만, 검찰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우리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로 적반하장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전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정해졌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만큼 전 씨는 이곳 광주 법정에 다시 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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