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 매경DB] |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 기존 4.0%였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진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행령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며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이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인 집을 월세로 돌린다면 기존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되지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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