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 27)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 2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를 받는다. 씨잼은 A씨 일행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안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 A씨는 코뼈 골절상,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당시 한 매체를 통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씨잼에 따르면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에게 목 조르기와 안면부 폭행 등이 수반된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고 A씨를 폭행한 것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