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추석을 앞두고 7개 소속기관과 6개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해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설에는 93억원, 같은해 추석엔 109억 원 규모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 이후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해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실시해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안착되도록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직접지급제란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하여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