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킷캣' 회수 폐기 명령 취소소송에서 판매업체 한국네슬레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킷캣미니'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멜라민
시의 정량한계인 0.5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식약청은 "법원이 왜 멜라민 파동 이후 마
련된 기준에 나오는 정량한계를 근거로 멜라민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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