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선 판매사와 수탁사에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는 사모펀드 신용공여와 관련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실 자산 발생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땐 3일 내 보고하도록 하고, 비시장성 자산(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이 펀드의 50%를 넘어갈 때는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나 견제가 가능한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기관투자가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