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 인터뷰 : 정준영 / 가수 (지난해 3월)
- "전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 인터뷰 : 최종훈 / 가수 (지난해 5월)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속 기소 1년 반 만에 대법원은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화방 내용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제보자 측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 모 씨 등도 원심 판결대로 대부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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