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앞서 스스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 부상 1500만원 ▲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상규 기자 boy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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