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죄를 했던 이 총회장은 방청이 허용된 이번 2차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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