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오늘(15일) 전국의 일선 세무서장들과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김 청장의 첫 지시는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
김 청장은 취임 후 첫 소집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대지 / 국세청장
-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검증해 편법증여 등 탈루 여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등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허위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방식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재벌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 편취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