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집합(영업) 금지로 어려움에 빠진 일부 업종의 운영이 제한된 조건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1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준 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놀이공원·공연장·민간(공공 제외) 실내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청소년 수련 시설·멀티방·DVD 방입니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왔을 시에는 다시 집합금지로 변경됩니다.
감염차단을 위해 시설별로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출입자 명부 운영·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두기, 일 2회 이상 환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형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견본 주택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멀티방·DVD방·공연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에서는 공용 샤워시설, 실내 흡연 시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 야구장·당구장·볼링장 등은 이용 시 실별·레인별 2인 이하만 허용됩니다.
시는 최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일부 시설의 방역 수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종교시설·목욕탕·실내 집단운동 시설·뷔페·기원 등 14개 시설의 집합 금지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이들 시설은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도 그대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기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 제한 업종은 그대로 조치가 유지됩니다.
PC방·게임장·오락실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음식 판매·섭취 금지 등 조건부로 운영 중입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콜센터·공판장·구내식당·일반음식점·스터디 카페·독서실·카페·제과점·편의점 등도 그대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준 3단계로 격상되고 일일 평균 확진자 9.1명을 기록
김종효 부시장은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