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앞서 양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병돈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