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잇따라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언론사 기자 2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보도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게재·방송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소한 매체들이 1심 판결만 인용해 보도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고소 대상으로 언급한 인물들은 문화일보·세계일보
그는 지난 8일 이들을 포함한 유튜버·기자·언론사 33명을 상대로 총 6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