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병원비 부담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또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며 병원 측 과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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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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