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통계 플랫폼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8일 P2P 업계 평균 연체율(한 달 이상 상환 지연된 잔액 비중)은 17.6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41%였던 수치가 올해 거듭 상승해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 중 자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 42곳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7.44%에서 현재 11.14%로 증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온투법은 P2P 업체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공시를,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2P 업계 연체율이 치솟은 건 코로나19발 경기 위축 여파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전체 P2P 대출 잔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P2P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시장 위축 영향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P2P 업계에서 돌려막기·사기·폐업 업체가 속출한 데 이어 정상 업체들 연체율마저 치솟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 대형 P2P 업체 부동산 채권에 투자했다는 A씨는 "연체 채권 중에는 벌써 1년 넘게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있다"며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진전도 없는데 중도 회수나 환불도 안 되니 걱정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채권은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수익성 낮은 연체 채권에 돈이 계속 묶여 있다면 그만큼 추가 투자 한도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부실 채권 매각이 꼭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연체율 관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P2P는 대출자와 투자자가 함께 이용하고, 여러 투자자가 한 채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한 P2P 업체 대표는 "연체율 수치는 부실 채권을 털어버리면 순식간에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매각하면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에선 P2P 연체 채권 매각에 관한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향후 인가 업체가 나오면 바로 적용할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