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족 관계인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었지만,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반복 언급하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반복한 답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친족일 경우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품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관련 질문 2백 개, 입시비리 관련 질문 1백여 개가 모두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사건 대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한 가족 범행이란 점에서 증인은 실체에 가장 가깝고 간접·직접 목격했다"며,
"검찰 수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증인의 뜻대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인데 다시 증언을 거부한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조 전 장관이 재반박하려 하자 재판부는 "증인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습니다.
재판부와 변호인, 검사가 한 데 모여 '진술 거부권'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판부는 "증인은 개별적인 질문을 받을 지위에 있고 답변 거부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증인이 직접 겪은 행위 위주로 신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없이 조 전 장관은 같은 답변만 반복한 뒤 귀가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김 원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