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인해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 등
검찰은 지난해 주 전 후보를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개인 이메일 내용을 압수수색해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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