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ICC)가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한국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방보험 손을 들어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CC는 안방보험이 2017년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을 상대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방보험에 1666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매각 당시 동양생명 지분율이 가장 많던 VIG파트너스가 가장 많은 15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안타증권과 이민주 회장이 각각 약 77억원과 약 41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일단 ICC 측으로부터 판결 정본 송달을 전달받은 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방보험은 2015년 동양생명 지분을 팔았던 VIG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SPC)와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68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수 과정에서 매각 측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규모만 3800억원에 달했는데 매각 측으로부터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방보험은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상 '진술·보증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지분 63.01%를 인수하며 지불한 1조1658억원의 절반에 달했다. 당시 동양생명 지분은 보고펀드가 57.6%, 유안타증권이 3%,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2.46%를 매각했다.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ICC의 이번 판결에 대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초 국내 금융기관들 승소를 점치는 이들도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패소했고 배상 규모도 생각보다 큰 것으로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ICC 판결 금액이 당초 소송의 단초가 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 규모인 3800억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번 판결이 중재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두순 기자 / 강우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