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G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건설이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5개 건설사와 함께 평당 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 원 이상으로 담합해 5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용인 동백지구의 분양가에 대해선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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