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역 처분 이유는 단 하나"라며 "수술이 신체장애에 해당해 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성적 정체성 추구를 위한 치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전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지금 성소수자의 인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공대위 측은 "유방암 수술로 강제 전역 당한 뒤 소송에서 승소한 피우진 중령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우리 법원이 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비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계속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군은 지난 1월 전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육군에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