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할 때 영세상인의 계속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지를 조성해야 한다. 해당 영업지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설정되며 국비가 최대 50억원가량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해 영세상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나중에 재개발을 완료하면 임시로 세워진 대체 영업지는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세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 중 하나인 세운재개발의 경우 일부 구역(주로 3구역)을 중심으로 대로변 인근에 가건물 형태 대체 영업장(컨테이너 박스)이 설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 재개발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강북지역 20여 개 사업장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상가 임차인은 4개월치 영업이익(3년간 월평균 영업이익 기준으로 산정), 시설물 이전비, 이전 개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쳐 보상을 받는다. 이에 더해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된 후 조성되는 상가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선임차권'도 보장된다. 그런데 국토부 방침은 여기에 '대체 영업장'까지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서울 도심권의 한 추진위원장은 "현재도 계산해보니 공공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조합원당 5000만원꼴"이라며 "여기에 더해 도시재생까지 하라고 하면 선뜻 나서는 조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꼭 영세상인을 위한 대체 영업지를 조성해야 한다면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면 사업장 인근을 도시재생지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전체 틀에서 어떤 산업을 특정한 곳에 집적해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 절차를 거쳐 상가 세입자 대책이 취약한 지역에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측 비용 부담은 추가로 없어 사업성 악화와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