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제도 간소화 과정에서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이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가 내용 확인 후 등급분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거부 대상일 경우 위원회가 직권 재분류나 등급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 시,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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