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이도 가상통화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가 186개로 2018년(139개)보다 33.8%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업체 수(92개)는 1년 전(48개)보다 109.1% 급증했다.
이들 업체는 카지노·태양광발전·금 채굴 등 고유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가상통화를 발행한다며 거짓 홍보를 했고, 가상통화의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내면서 금융소비자를 현혹했다. 이후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상 오류를 핑계되며 시간을 지연한 뒤 잠적·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A업체는 중국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이 생긴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였고, B업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련 업체 '○○체인'에 투자하면 온라인 카지노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매일 0.2%의 수익을 평생 지급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유사수신을 한 업체들도 있었다. C업체는 손실 없이 매일 2∼4%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3개월에 20% 수익 지급·원금 보장'을 홍보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라 소개하며 회원들에게 주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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