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 전세를 알아보던 직장인 박 모씨는 "가격이 엄두가 안 나서 위례나 하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세입자를 위하는 법이라는데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첫 주말 전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2년 전 입주를 시작해 전세 1회(2년) 기간이 끝나는 아파트들은 통상 전세 매물이 쏟아질 때지만 매물이 종적을 감췄다. 입주장 때 저렴하게 전세 들었던 세입자들은 "그래도 2년 더 살 수 있다"며 안도를, 집주인들은 "손해 볼 바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이사를 서두르고 있다.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치솟아 실수요자들은 서울을 떠나 전세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당장 9~10월 전세 만기를 앞둔 아파트 단지는 매물이 종적을 감췄다. 1061가구 규모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센트럴아이파크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2018년 11월~2019년 1월 입주장이었던 이 아파트는 통상 요즘 매물이 쏟아져야 하는데 전세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다. 2년 전 4억8000만원대였던 전용 84㎡는 현재 최소 6억원은 줘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억8000만원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세입자가 남기로 해서 이제 없다. 세입자들은 안 나가고, 기존 실거주 집주인들이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 세입자를 받으려던 집주인들은 '멘붕'이다. 헬리오시티 소유자 김 모씨는 "입주장 때여서 싸게 놨는데 이제 와서 올릴 수도 없다니, 손해 보느니 지금 사는 집은 전세를 주고 이사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전세를 내놓은 집 주인들도 공인중개업소에 '순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목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돈을 더 줄 테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안 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신경전은 전
[이선희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