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 동안 해당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등 뒤로 꺾은 채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의 학대도 자행했다.
같은 시설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이 A 씨의 학대행위를 목격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에는 30여 명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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