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승진한 직장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16년 9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B 씨가 사내 인사에서 승진하자 불만을 갖고 실명으로 병원 내부망에 'B 씨의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승진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올린 글에는 B 씨가 병원 채용 당시에도 '낙하산 입사'로 들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이런 내용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일반 직원 1천여명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비방의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로 인한 병원 내 혼란의 책임자로서 받는 비난과 역공격, 지도부와의 갈등 관계, 내부고발자로서의 무거운 책임 및 그 밖에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글을 올렸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의 표출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감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 실제로 B 씨의 채용 비리는 대체로 사실로 밝혀졌다"며 "B 씨의 채용 비리는 당시 병원 지도부가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지도부에 건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지도부 바깥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 한 명의 불성실함을 문제 삼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용에 관여한 지도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비합리적 상황과 서로 눈치를 보느라 이를 터놓고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분위기는 병원조직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