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빙상연맹 가입탈퇴규정 적용 유예를 의결했다. 현재 빙상연맹은 회장 등 수뇌부 공백 상태라 자체 운영능력이 없다.
지난 2018년 9월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정관 등 체육회 각종 규정뿐 아니라 연맹 자체 정관도 위반했다”라며 빙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운영권을 박탈했다.
이사회는 “빙상연맹은 2020년 하반기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며 대한체육회 제명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