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다. 군사목적의 정찰위성은 물론 우주탐사용 소형 인공위성 개발에도 탄력이 붙어 우주산업 육성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개정 한미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해 28일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주발사체의 경우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총역적능력(로켓엔진의 총 에너지)이 100만 파운드·초 이하인 경우만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는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1/50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9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김 차장은 "국내 모든 기업과 연구소에서 기존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군사용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김 차장은 "보안상 필요하다면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때가 되면 해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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