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한 표절 의혹 심사 결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놓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진위 측에서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만 123군데에서 연구부적절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미하다'고 본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7일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주 중으로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진위 규정상 제보자와 당사자 등은 본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지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중 총 123군데서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인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반 행위가 2006년 연진위 규정 제정 이전에 이뤄졌으며 석사 논문에 대상 문헌이 포괄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점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봤다.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UC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총 5차례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다른 문헌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석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위반 행위가 연구의 공헌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근소한 점 등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연진위의 이같은 결론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장은 "123군데를 표절했는데 '연구부적절행위'이고 경미하다니 참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 측은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UC버클리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란 공문을 링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버클리대가 완전히 엉터리 조사를 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간 조 전 장관은 논문 표절 의혹을 수 차례 받아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2018년 연진위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때마다 모두 '연구부적절행위'지만 그 정도는 '경미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13년엔 형사정책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 총 12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연진위는 일부 논문에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된 부분이 영문 초록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봤다.
같은해엔 이번에 문제시 된 조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총 59군데에 걸쳐 국내문헌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2015년 연진위는 이 중 15군데에서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에도 연진위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석사논문이 제출됐기에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에도 조 전 장관이 출간한 8편의 논문들이 이전에 출간한 타 논문을 중복해 게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듬해 이 중 한 논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라는 연진위의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대 구성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선 이번 서울대 연진위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구성원은 '123군데 인용표시 누락이면 학사졸업논문도 통과 못하지 않냐. 덕분에 우리학교 논문 표절 기준이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또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